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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11월 29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199개 법안은 처리되고, 12월 초순 쯤에 패스트트랙 3법이 상정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 패스트트랙 3법 중 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저지한다고 해도 국회법 제106조2의 ⑧항에 따라 바로 다음에 소집될 임시국회 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트3법의 본회의 상정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율 하지만,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에서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9년 9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는 820대가 전부입니다. 지역별 설치율을 보면 서울은 4.2%, 부산은 8%, 강원 1.3% 등으로 천차만별인 데다 전국 평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 "과속 카메라 의무 설치해주세요" '민식이 법' 발의됐지만...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지난달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차량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안건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홍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국당이) 악화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우상호 : 드문 케이스입니다. 김어준 : 이 추 장관도, 장관 후보죠, 아직은. 장관 후보도 고민 많았겠죠?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우상호 : 지금 우리 정권의 최대 관심사가 사실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사임까지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어준 : 웬만한 인사 아니고서는 그게, 우상호 : 추 대표님 같은 강단 있는 분이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 앞에서 아마 고민했었을 것이고. 저는 상당히 적임자가. 김어준 :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탄력근로제도 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좀 더 지켜보시죠.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바로 유치원 3법입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과 함께 다음 주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의 자체 법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하고 국가가 유치원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바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써, 첫째,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직급기준 제한을 삭제하더라도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둘째,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셋째,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교섭 구조와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써 첫째,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밀실야합이라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뭘 넣고 빼건 그럼 밀실에서 안 하고 어떻게, 어디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자꾸 밀실이라고 하지 말고 최종 담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의원들의 민원 쪽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아구를 맞춰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야 간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만 하면



무슨...어짜피 내년 4월이면 없어 질것 같은데...그냥 고고하세요...문의장님... 4+1 예산안 가결되었는데.. 자유당 뻬면 민주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은 대화와 타협이 통한다는 겁니다 현재 소선거구제 땜에 자유당 같은 수꼴 극우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지는게 문제죠 선거법 개정해서 저런 수꼴 극우 의석수가 줄게 만들어야 한다는걸 이번 정기국회가 잘 보여주네요 링크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반대하던 윤석열의 인사청문회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문제점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욕하지 않았는가? (뉴스타파,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도리어 그 당시 다른 인물이 임명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그것 봐, 그래서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되었어야 해.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임명해야 해”라면서 윤석열을 연호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다.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참고 또 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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